대구은행이 최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잇달아 예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은행이 지난 11일 대구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그 결과 협약 체결이전에만 해도 수시로 발생하던 전화금융사기가 협약 체결 이후에는 영업시간 중 지점 내에서는 단 1건만 발생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구은행 상인역지점 노재현(남, 55세) 청원경찰은 지난 6월 23일 오전 상인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예방했는데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같은날 남문시장지점에서 5백여 만원을 사기범의 계좌로 입금한 배00(여, 76세)씨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를 모면했으며, 26일 오전에도 장00(남, 47세)가 계산동지점에서 이미 225만원을 송금하고, 재차 송금을 하려 했으나 지점장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통화를 최대한 지체시키면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대구은행은 7월부터 대구지역 전 지점의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7월 중순에는 신규 채용하는 인턴행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