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전세금에 대해 임대 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축소, 세원발굴 차원에서 전세에 임대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집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1주택자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며, 전세로 집을 빌려주더라도 임대 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 소득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은행금리가 낮아져 주택 임대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 정부가 주택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주택인데 월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고 전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때문에 조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전세에 대한 임대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슈퍼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의 여파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재정건전성 확보차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담배와 술에 대해 죄악세 차원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