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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올인’ 작가 등, 환치기·도박혐의로 적발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도박을 일삼은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빼돌린 '환치기' 업자들과 이 돈으로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중소기업 대표 등을 적발해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주 모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이야기를 다룬 인기 드라마 '올인'의 작가 최 모 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8천만 원을 송급받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뒤 빌린 돈을 갚고자 환치기 수법으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도 약식기소했다.

이밖에 환치기 업자 조 모 씨는 200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현지의 환치기 업자와 함께 환치기 수법을 이용, 45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