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세법학회 주최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1951년 제정된 이후 60여년 간 별다른 변화없이 운용돼 온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범처벌법과 현실간의 괴리로 법의 실효성이 약한데다 탈세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세무조사를 통한 범칙 적발률이 1% 미만인 상황"이라며 "초범은 가볍게, 상습범은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과형체계를 변경하고, 처벌시 탈세액 절대규모와 함께 매출액 대비 누락액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규모 현금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무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화하고 소액 뇌물수수 행위와 공여 행위에 대해 일정 배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라고 제시했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30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되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