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세법학회 주최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1951년 제정된 이후 60여년 간 별다른 변화없이 운용돼 온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범처벌법과 현실간의 괴리로 법의 실효성이 약한데다 탈세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세무조사를 통한 범칙 적발률이 1% 미만인 상황"이라며 "초범은 가볍게, 상습범은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과형체계를 변경하고, 처벌시 탈세액 절대규모와 함께 매출액 대비 누락액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