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나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30일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안산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