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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가 동방신기 사건에 대해 '명백한 노예계약'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글에 성명서를 내고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라는 골자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4가지의 이유를 들어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고, 계약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했다"라며 "(이는)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 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친고죄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