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이나 증축된 공동주택 12만1천호를 대상으로 가격을 공시하여 8월에 열람할 수 있다.
5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공동주택 121,409호의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공시를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1,409호로 아파트 105,981호, 연립 1,976호, 다세대 13,452호다.
공시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주택가격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콜센타 1577-7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제출 방법은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②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8.25)의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하려면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좌측 상단의 알림판“2009.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선택 → ③“상단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9.6.1 공동주택가격” 열람(주민번호 입력) 순으로 하면 되고, 의견제출을 제출하려면 ① 가격열람 후 상단 “의견청취” 메뉴의 “의견제출”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확인” 선택하면 된다.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