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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14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민보경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14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