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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술접대 강요 유력 인사 모두 ‘무혐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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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의 문서로 촉발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수사보류-재수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결국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 모두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문건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