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 때문에 실험 데이터와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편취ㆍ횡령한 공소사실이 43회에 걸친 공판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황 박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연구비 편취 주장은 공동 업무의 특성을 왜곡한 데 따른 것이며, 후원금과 논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