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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기존가입자 논란 가라앉을 듯

정부는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 공제 혜택 폐지 방침으로 논란이 일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기존 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발표 이후 중산층과 서민층 세제지원 측면에 맞지 않고 기존 가입 해제시 불이익이 있다는 불만에 제기 됐었다.

윤 실장은 “지금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어려운 계층을 감안하는 부문 등을 고민해서 9월22일 국무회의 상정까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밝히며 기존 가입자들이 반발이 고조됐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안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이 있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최대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연 38만 4천 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같은 혜택으로 직장인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끌며 현재 가입금액은 17조 원, 가입자는 12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혜택은 2013년까지 연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기존 가입자로서는 굳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고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고객의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지난 3월말 기준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 계좌는 국민은행에 38만여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는 각각 25만~27만여개가 개설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