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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어새 보물 지정 ‘국권 지키려 비밀리 제작’

고종황제의 어새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1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 지정을 확정하고, 9월 1일 관보에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 지정된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전체높이 4.8㎝, 가로 5.3㎝, 세로 5.3㎝, 무게 794g의 크기로 금, 은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보물 어새의 손잡이는 거북이 형태이고 인면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 4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또한, 어새와 함께 보물이 된 내함(어새를 넣어 둔 함)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이하게 내부에 인주함이 들어 있다.

이 어새는 대한제국의 국새, 어새, 어보, 보인 등을 수록한『보인부신총수』에 실리지 않았고, 대한제국 당시 어보나 국새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해 작게 제작돼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어새는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일반적인 방식인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면을 깎아 글자를 새겨 넣은 기법(착인법) 역시 조선시대 어보 제작에 쓰이던 기법으로 그 제작 형태가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전통방식을 따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어새가 찍혀 있는 서신, 즉 고종황제가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를 잘 돌보아달라고 요청한 서신(1909년 1월 1일)의 진본이 발견되면서 황제어새가 당시에 사용된 실물이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태리 군주에게 보낸 친서(1903년 11월 23일) 등 특별하게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이 어새는 고종황제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제작, 휴대하며 사용한 어새였음을 알려준다. 또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개인적인 사신(私信)에 이 어새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 지정은 고종황제가 일본의 국권침탈 위협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펼친 주권수호운동의 중대한 역사를 증명하고, 이 시기 우리 역사의 실체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