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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으로 '자녀를 가진 무주택자'로 제한해 눈길을 끌고 있자.
지난 3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 대상자의 3순위 신청 자격을 '혼인기간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정했다.
당초 신혼부부용 주택 3순위 대상자는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였지만 앞으로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규칙 개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에게 간접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부부 등에게 이러한 정책은 불평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신 새로 만들어진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하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가운데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기혼자(이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평균소득 80%(지난해 기준 월 312만원) 이하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