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3개월 직무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은행 재직시에 한정되어 있어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징계 이유는 우리은행 재직시절인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우리은행에 입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황 회장에게 운영자의 책무인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은 셈이다.
금융계에서는 황영기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황 회장도 재심청구 등으로 이의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이 상정한 '일부 영업정지'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 경고'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