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일부터 추석을 맞이해 구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3600억 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1000억원은 기업형슈퍼마켙(SSM)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운전자금으로 17일부터 지원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개 업체 이상 공동매장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운전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은 점포정비,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 주차공간설치,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 소매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반시설에 대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4.22% 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며, 전통시상 상인 등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상담을 받아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자금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에서 금융·보험업, 골프장 운영업 및 베팅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자금신청 시 연체 또는 면책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체 지원규모는 추경 5000억원을 포함하여 1조 1000억원으로 3차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난 1·2차(1월, 5월) 지원을 통해 3만여 개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금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기간에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신속히 완화해 주고 매출액을 올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