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ELS제도 손질…기준가 3일이상 주가 평균치로

만기일에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 의혹을 막기 위해 ELS(주가연계증권)의 발행 및 운영제도가 개선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수익 지급 기준 가격을 만기일 종가에서 `3일 이상 이전 종가 평균값`이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변동했으며 늦어도 1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발행사들이 해당 기초자산을 매도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매도해도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를 계산해 충격을 줄이게 된다.

다만 수익 지급조건 개선은 ELS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의 기초자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단순 종가로 계산한다.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헤지를 하는 '백투백' ELS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헤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해당 ELS를 발행금액 3% 이상 인수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 오는 11월께부터 적용되지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