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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낙찰가, DTI규제에도 ‘고공행진’

지난 7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남3구에서 수도권지역으로 확대적용 되면서 경매시장으로 향하는 응찰자의 발걸음이 더뎌지고 있지만 이곳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DTI 규제와는 관계 없이 감정가를 넘겨 고가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GG옥션에 따르면DTI규제가 확대 실시된 이후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나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동 313호는 9명이 응찰하여 감정가를 훌쩍 넘는 가격에 팔려나갔다. 전용면적 94.4㎡인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8억5000만원, 낙찰가는 감정가의 112%인 9억5610만원이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경매 나온 송파구 신천동 장미 아파트 11동 106호는 무려 17명이 응찰하여 감정가의 131%에 낙찰됐다. 전용면적 120.8㎡인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7억8000만원, 낙찰가는 10억2565만원이었다. 그밖에도 등기부가 복잡해 입찰참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은마아파트 5동307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7건 전부가 감정가를 넘겨 낙찰됐다.

DTI규제조치가 수도권으로 확대되었지만 강남3구는 이미 DTI가 40%로 묶여있어 서울의 50%나 인천과 경기지역의 60%에 비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져왔다.

강남3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렇게 무거운 DTI규제를 매달고서도 고가낙찰 사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승여력이 있는 투자1순위로 꼽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