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와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가 발암 의심물질을 생성할 우려가 있어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일반 식용유의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체내 흡수를 줄임으로써 열량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식약청은 조사 결과 이들 식용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글리시돌'로 분해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2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이 2개의 식용유 제품을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