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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청송3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4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편지 12통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경북청송3교도 소장을 상태로 서신발송 불허처분취소와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교도소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담은 신문기고용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서신 2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정정보비공개 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밖에도 신씨는 지난해 6~7월 손해배상 2건의 소송을 제기해 각각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신씨는 모든 소장을 직접 작성해 교도소 내에서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씨가 직접 작성한 행정 소장 등은 작성 요건 등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