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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나영이 사건 범인 12년형, 참담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일명 '나영이 사건'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은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 씨에게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조 씨가 출소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양형 기준이 6∼9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과 대장, 성기의 기능을 80% 정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 1주년을 맞아 방송된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