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지역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에 414가구, 서초 우면에 34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법에 의거, 토지는 최장 40년간 임대하되 건물(주택)만 분양을 받는 새로운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제정안에 의하면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 시세 비교)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임대료 인상은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고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주택이 준공 후 한달이 지나도록 미분양 시에는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전·월세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