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으로 제공한 콩반찬을 먹던 영아가 뇌손상을 당했다면 식단을 짠 어린이집에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콩 반찬을 먹다 질식해 사지가 마비된 이모(4) 군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H재단과 원장,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손해액의 80%와 위자료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또래 영아들보다 치아발육이 늦은 이 군이 반찬에 든 콩을 씹어 먹기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콩을 으깨는 등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군의 부모도 사고 당시 불과 20개월에 불과한 이군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치아발달 정도나 식습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과실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이 군은 20개월 무렵인 2007년 6월 서울 장위동 모 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흰콩멸치볶음 반찬에 들어 있던 콩을 먹다 목에 콩이 걸려 기도가 막혔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군이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