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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은 물론 카드사와 카드사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카드사들의 과잉경쟁이 제2의 카드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불법모집의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정 부스 없이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정식 모집인은 1개 금융기관의 카드 밖에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영업형태가 보다 교묘해지며 놀이공원, 공연장, 전시회 등에서 일대일로 불법모집에 나서고 있다.
경품도 기존 카드가 있는 사람들도 귀가 솔깃해 질 정도다. 놀이공원 입장권·공연장 티켓 등을 공짜로 주고 연회비를 대신 내준다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는 1인당 3만원 가량의 현금이나 `짝퉁' 명품 가방 심지어는 비행기 티켓까지 제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27만장으로 작년 말보다 400만여장(4.2%) 증가하며 카드대란 당시였던 2002년 발급수준인 1억480만여장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