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강호순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20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범죄자에 대해 DNA를 채취, 보관하게 된다.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는 DNA 정보가 보관된다.
다만, 대상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사망했을 때에는DNA 정보는 삭제하고, DNA시료는 감식이 끝남과 동시에 폐기한다.
판결 확정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며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이용된다.
DNA 정보는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운용을 감시한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 및 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며, 통과·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