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 소형 평형서 미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에게 우선공급 사전청약이 평균 3.7대1의 청약률을 기록했으나 소형 면적에서 157가구가 미달됐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5~19일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사전청약 결과 3자녀 우선공급은 707가구에 대해 2,581명이 신청하여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와 경기 고양 원흥지구는 모두 분양됐으나 하남 미사지구(469가구)는 15가구가 미달됐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1,421가구에 대해 2,609명이 신청하여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예약이 완료됐으나 고향 원흥지구는 253가구중 7가구가 미달됐고, 하남 미사지구도 942가구 중 135가구가 미달됐다.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3자녀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2년 이상 납입) 중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자격이 있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자격이 있다. 다자녀·노부모 우선공급 청약자들은 모두 가족 수가 많아 전용면적 85㎡형 주택에 몰려 59㎡ 소형 주택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억~3억원에 이르는 청약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청약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한 사람도 있겠으나 미달 가구가 대부분 전용면적 59㎡인 점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많고 노부모와함께 살아야 해서 청약자들이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해 소형주택 청약이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잔여물량 157가구는 지망을 우선하는 사전예약제도에 따라 26일 실시되는 일반공급(청약저축 1순위 중 1지망 신청자)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지난 7~9일 실시된 기관특별공급의 경우도 미사지구는 576명(83%), 원흥지구는 136명(73%)이 접수해 각각 119채, 51채가 미달됐고, 우면지구도 2가구가 미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