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만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벌이 주목된다.
2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모(31·무직)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 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A양에게 "너희 엄마에게서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접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가 A양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 아버지에게 현장근처에서 잡혀 경찰에 남겨졌다.
이번 범행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구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도움으로 영상 녹화실에서 A양을 조사한 한 뒤,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다.
범행을 자백한 윤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윤 씨는 최근 5차례의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 윤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