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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사건 발생 ‘법원 판결에 관심’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만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벌이 주목된다.

2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모(31·무직)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 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A양에게 "너희 엄마에게서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접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가 A양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 아버지에게 현장근처에서 잡혀 경찰에 남겨졌다.

이번 범행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구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도움으로 영상 녹화실에서 A양을 조사한 한 뒤,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다.

범행을 자백한 윤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윤 씨는 최근 5차례의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 윤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