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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성과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에 대해서는 유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26일 황 박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조작, 난자 불법 매매, 연구비 5억9000여만원 횡령 등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4년 발표한 논문에 대해 "원하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자 다른 테라토마 사진을 논문에 사용하거나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DNA 지문분석 결과를 바꾸려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조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5년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사진 개수 등을 통해 조작을 알고도 넘어간 정황 등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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