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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유죄·사기혐의 무죄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성과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에 대해서는 유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26일 황 박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조작, 난자 불법 매매, 연구비 5억9000여만원 횡령 등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4년 발표한 논문에 대해 "원하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자 다른 테라토마 사진을 논문에 사용하거나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DNA 지문분석 결과를 바꾸려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조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5년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사진 개수 등을 통해 조작을 알고도 넘어간 정황 등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원된 연구비 5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난자 불법 매매에 관여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 등으로부터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받은 연구비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황 박사가 밝힌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전망 등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전망이며, 이를 위한 연구 지원의 필요 등을 밝힌 대목"이라며 "SK 측을 상대로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일부러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박사는 지난 2004년 체세포 복재배아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확립 등의 연구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말 논문조작 등의 혐의가 제기되면서, 연구비 횡령, 사기, 난자불법 매매 혐의 등의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