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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터치미’ 뮤비 “지상파 재심의 포기하겠다”

가수 아이비 소속사 측은  지상파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터치미'(Touch Me)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터치미' 뮤비는 현재 SBS와 MBC 두 곳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로, 소속사는 아직까지 심의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KBS에서도 자진 포기를 결정했다.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뮤직비디오에 담았으나, 큐브안에서 남자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 과감한 노출 의상 등으로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가수들의 무한한 창작 활동이 애매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음악 홍보에 관하여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터치미'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비롯한 포탈사이트 및 곰TV, 몽키3, 멜론, 싸이월드, 도시락, 벅스, 소리바다 등 온라인 서비스와 각종 케이블 TV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