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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산업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라남도는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해 5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해당 산업단지 조성지역은 타시군 산업단지 조성지역보다 앞서 진행돼 토지보상이 90%까지 진행,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토지 투기 우려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장흥군 장흥읍 해당, 삼산, 금산, 관덕, 상리와 향양리 중 장흥읍 농어촌도로 102호선 북동측지역, 축내리 중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등 13.96㎢다. 이 중 장흥 해당산업단지는 2.92㎢(883천평) 규모로 2011년까지 사업비는 2천203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애초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무려 1년 2개월이나 남겨놓고 조속히 해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말미암아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와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게 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줘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