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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투자,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국을 차릴 수 있는 방안과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의약품을 약국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용역을 받은 KDI는 현재 약사 개인만이 열 수 있는 약국을 법인 형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면 약국의 대형화, 전문화, 분업화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의가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약국이 대형화되면 약사들도 하루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가 가능해져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의 약국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 면허와 개인이 약사를 고용하는 등 약국에 투자할 권리는 별개라는 게 KDI 시각이다.

KDI는 특히,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허용 대상 의약품으로 드링크제나 비타민, 해열제와 진통제, 소화제, 변비약 등의 품목을 거론했다.

KDI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의약품을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도 팔게 되면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서 약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역시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소비자들이 약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영리 법인 약국 허용이나 일반 의약품 소매점 판매 등은 이미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KDI측은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KDI 안을 토대로 일부를 보완해, 연말안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 의약품 소매점 판매 등은 정부로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우려가 크다는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