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와 보고청취(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 설계용역자 등의 선정 제도개선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한다. 또한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도 단순화와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여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으로 기술력 평가 시에는 면접을 하여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하여, 사업수행건수나 금액과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능력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공사관리방식 선택 다양화
한편, 앞으로 발주기관은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에 의존했으나 이를 개선코자 발주 기관이 자체역량과 공사특성에 따라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공사관리방식 활용을 통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가 기대되며, 실제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