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률인 '경쟁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데 대응하고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에서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 중 국내 업체인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 4곳은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10개 업체에 속하기도 했다.
경제 단체들이 마련한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최근 미국과 EU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국제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15년 전 20여 개에 불과하던 전 세계 경쟁당국의 수가 이제는 100개를 넘었다. 특히 카르텔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경쟁당국이 제재를 강화했다"며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자국의 카르텔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과당한 과징금 규모만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결과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라며 "각 기업들은 경영진이 선두에 서서 전사적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