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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산銀 '3150억 보증금 분쟁' 결국 민사 소송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MOU) 이행보증금 분쟁'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20일 한화-산은 간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 도출에 실패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한화가 원고가 되는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넘어간다.

법원 관계자는 "양 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더 이상의 조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조정 불성립' 경정을 내렸다. 조만간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OU를 체결하고, 매각주체인 산은 측에 이행보증금 3천150억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 산은 측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지난 6월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신청을 냈다.

한화 측은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로 자금조달이 불가능 했고, 실사조차 못한 채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이행보증금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산은 측은 인수무산은 한화그룹의 자금 문제이며,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측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과정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