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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시 3년간 수급정지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최대 3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벌금도 최대 1천만원까지 내는 등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권익위 보조금 신고사건에 대한 검.경찰, 감사원의 처리 결과 비리금액은 44억여원에 달하며, 2006년부터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모두 1,792건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을 권고한 것이라고 권익위측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보조금 심의평가위(가칭)'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 조성한 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체계 및 처벌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 사전고지제, 모니터링제 강화 등을 통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는 보조금 운영 평가라는 책임이 부과되고, 수급자에게는 새로운 행정제재 및 벌칙이 강화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