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최대 3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벌금도 최대 1천만원까지 내는 등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권익위 보조금 신고사건에 대한 검.경찰, 감사원의 처리 결과 비리금액은 44억여원에 달하며, 2006년부터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모두 1,792건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을 권고한 것이라고 권익위측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보조금 심의평가위(가칭)'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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