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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등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수요의 집중현상이 주변 지역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의 전세시장 수급균형을 도모토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천 호이다.

또한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다만, 순환용 주택의 분양 등으로 말미암은 특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순환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상향조정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 → 4개월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하던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인수 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인수절차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고 있으나 기타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관리부서가 없고, 인수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하여 지자체의 임대주택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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