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정책 반대 및 집회 등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이나 단체이름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통제하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