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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법정 구속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사람을 치어 골절상을 입힌 이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전거로 사람을 치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52살 최 모 씨에게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52)는 지난 7월 서울 구로동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는 마음에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차량 역주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나,현행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중앙선 침범 외에도 운행과 처벌 규정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처럼 10대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또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지난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700여 건,올해는 이미 3000건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막고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6일 '자전거 안전 알리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설치되는 안전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관련한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한 시간짜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3시간으로 수료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의 수료증이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