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이 면제되는 연령이 현행 만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지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인은 만 31세가 되면 현역병 입영을 면제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으며, 36세 이상은 고령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36세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며,병역이 완전 면제되는 고령 기준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병역법 개정안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병역면제·전시 근로동원)에 편입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흑·백인계 혼혈인도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