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공정거래 당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지 전자 업체에 대해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라트비아 국영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트비아 공정거래위원회(LCC)는 이달 초 라트비아 소재 삼성전자 발틱 법인과 RD 일렉트로닉스 등 4개 업체에 총 822만5천 라트(약 1천75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850만 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트비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무시하고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점, 유통업체와의 계약서에서 라트비아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삼성 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점 등을 근거로 거래지역 제한과 가격 담합 행위로 판단된다고 자체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그러나 삼성 측은 담합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가리고자 자체 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별도로 법원에 항소하는 등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은 RD 일렉트로닉스의 알렉산드르 메일렌 대표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관련 내용을 이미 공정위에 해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