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다국적제약사 아스타라제네카와 유방암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난 1월 유방암치료제 '아나스트로졸'의 치료 용도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보령 측은 이 성분은 기존의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와 동일한 약물이지만, 초기 유방암 치료제로도 특허를 행사한 것은 특허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6일 '특허권남용'이란 판결을 내리며 보령 손을 들어줬다.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지난 5월 아나스트로졸 성분의 복제약인 '아나스토 정'을 출시,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약품 판매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9개사가 미국계 제약사 MSD를 상대로 고혈압약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고, 6월에는 경동제약 등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 무효를 받아냈다. 10월에도 동아제약 등 16개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항혈전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