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다국적제약사 아스타라제네카와 유방암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난 1월 유방암치료제 '아나스트로졸'의 치료 용도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보령 측은 이 성분은 기존의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와 동일한 약물이지만, 초기 유방암 치료제로도 특허를 행사한 것은 특허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6일 '특허권남용'이란 판결을 내리며 보령 손을 들어줬다.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지난 5월 아나스트로졸 성분의 복제약인 '아나스토 정'을 출시,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약품 판매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