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아동성범죄,징역 50년까지 선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연장하는 등  `조두순 사건' 등에서 대두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의지를 갖고 나섰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 특위는 2일 당정협의뒤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방-처벌-보호를 목적으로 둔 아동성범죄 종합대책(3P Plan)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도입, 전자발찌 부착기간 30년 연장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나,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법정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가중처벌시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정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종신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역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징역만 있다. 만일 성인범죄자가 실제로 50년을 복역하게 된다면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취중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금지시키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선고유예도 선고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2010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70%까지 확대시키는 방안과, 잔혹한 아동성범죄의 경우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연간 벌금 수납액의 5% 이상(750억 수준)은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쓸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했다.

한편,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위는 이번 종합대책의 실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률안 제정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