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브랜드위원회 제 3차 보고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신문·방송 등과 MOU를 체결,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종·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키로 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능 부여,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광고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디자인 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또한, 제작업자 실명제 표시 및 불법 제작업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내년 3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고려하여 생계형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하여 스스로 정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G-20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매력있는 거리' 조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고, 이와 함께 간판문화운동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