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자료사진) |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최근 강원지역 의원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법무부가 건의할 수 있다.
이 에 황 의원은 “세 번째 도전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며 “내년 2월 캐나다 밴쿠버 IOC 총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민이 관대한 마음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도 국익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의 역량이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야당은 스포츠 외교에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명에게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자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