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1일부터 우리나라와 호주특허청 사이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 일자를 소급인정 받기 원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출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으며,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입수해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을 대체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지난 7월부터 제공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DAS 서비스를 제공 중인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5곳이며 호주 특허청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 이스라엘, 핀란드, 유럽특허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호주 특허청의 DAS 개통으로 한·호주 간 출원이 많은 기업 및 개인 출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DAS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의 출원번호만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