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4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공개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며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행안부가 공개한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3016명이 1조33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고, 개인체납자는 1489명이 4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