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장된 문구를 쓰는 보험광고가 금지되고 케이블 TV 등의 보험광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보험광고 과장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장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금지했다.
한 생보사 광고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표현은 심신상실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므로 금지됐다.
교통사고 장면 등의 위협적인 장면과 급정거 소리 등 자극적 음향효과도 사라진다.
또, 방송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 자막 크기는 보장내용과 같게, 음성 안내는 의무화 했다.
더불어 광고에 보험료와 납입기간,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등 14개 필수 안내사항을 소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인터넷과 현수막,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사전에 심의하고, 홈쇼핑 판매방송 사후 모니터링 비율을 높여서 동일 상품에 대해 매달 1편에서, 월 10회 이상 방송 시 2편으로 늘리도록 했다.
제재도 강화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 제재금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홈쇼핑 규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