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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국무회의 통과…농협보험 설립 허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이 설립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이 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뀌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다. 

또 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설립된지 5년까지는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는 방카슈랑스 률을 적용하지 않되, 매년 15% 포인트씩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개정안은 또 농협 조합장 선거 방식과 관련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와 명함 나눠주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회 이사회 임원은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전무이사에서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변경했다.

전무이사가 교육·지원 부문을 직접 담당하고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는 농업경제 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