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영장집행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검찰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자신출석을 유도하되 한 총리가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후 다음 주 중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며 "출석해도 검찰의 조작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저는 결백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의 양정철 대변인은 "검찰이 변호인단을 통해 18일 오전 9시까지 자진출석해 달라고 전했다"며 "편의대로 오라, 가라 하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