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영장집행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검찰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자신출석을 유도하되 한 총리가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후 다음 주 중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며 "출석해도 검찰의 조작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