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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업체와 특허분쟁서 승소

미국계 석유시추회사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포기, 3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에서 삼성중공업이 결국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가 “건조하고 있는 드릴십 및 원유시추플랫폼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업체가 청구 포기 의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구포기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효력이 있다. 청구포기 확정으로 트랜스오션은 향후 같은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트랜스오션은 "삼성중공업이 건조중인 시추선 및 시추 플랫폼에 우리 업체 발명 구성요소가 반영됐고, 이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7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해 7월 "원고의 주장은 기능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된 구성요소 때문에 불명확한 청구에 해당하고, 발명했다는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들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