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가 추세에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일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003년 253명에서 작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와 완전히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식수대(연석, 안전펜스) 등에 의해 분리할 계획이다.
둘째,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시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넷째,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